【조건】 - 광원 1개의 광속: 2000[lm] - 실의 면적: 10[m²] - 감광 보상률: 1.5 - 조명률: 0.6
【조건】 - 실내 건구온도 : 20℃ - 외기온도 : -10℃ - 환기 횟수 : 0.5회/h - 공기의 비열 : 1.01kJ/㎏· - 공기의 밀도 : 1.2kg/㎥
건축물·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
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( )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.
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( )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(건축물의 용적률), 제60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 및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에 따른 기준을 ( )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